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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확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소득(맞벌이 기준)이 3800만 원을 넘길 경우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44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수가 늘어났는데요, 중요한 것은 직접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과 방법을 안내드리니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올해 신청 기간은 총 3월, 5월, 9월 세 번 있습니다. 지금이 4월이니 앞으로 남은 것은 5월과 9월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4년 5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신청 접수 기간입니다.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024년 9월
9월 1일에서 15일까지 반기신청 접수 기간입니다. 이때에는 근로소득자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고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있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하기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로 신청하기
국세청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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