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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중 월세도 큰 부담을 차지하는 고정 지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금리와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에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선정기준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추가정보
전화문의
관련 웹사이트
서식/자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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