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모든 정보를 최대한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본인 나이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가구원 동의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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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개념 및 특징
정책 목표: 청년의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
만기: 5년 (60개월)
납입 방식: 매월 1천원 ~ 70만원 한도 내 자유 납입
- 핵심 혜택:정부기여금: 매월 최대 3만 3천원 지급 (납입액 및 소득 구간에 비례)
-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우대금리: 저소득층 청년에게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금융기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취급은행 앱을 통해 신청
2. 가입 자격 요건
나이: 계좌 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제외)
- 개인소득: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예외) 육아휴직급여, 군 장병급여 외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직전 과세기간 소득 미확정 시 전전년도 소득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직전 과세기간 소득 미확정 시 전전년도 소득 인정
- 가구원 기준: 본인,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복 가입 제한: 취급은행 통틀어 1인당 1개 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 가입 유지자는 가입 불가능.
3. 신청 및 심사 절차
가입 신청: 매월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 비대면 신청
가입 심사: 신청 후 약 2주 소요 (서민금융진흥원 주관)
- 개인 및 가구 소득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확인)
- 나이 및 개인 소득 확인 → 가구원 확정 및 정보 제공 동의 → 가구 소득 확인 → 확인 결과 통보
계좌 개설: 익월 초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 개설
4.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 납입액에 비례하며 소득 구간별로 지원 규모 상이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월 최대 33,000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월 최대 29,000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월 최대 25,200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월 최대 21,000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정부기여금 미지급
비과세 혜택: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5. 유지 심사 (개인소득 재확인)
목적: 정부기여금 지급 여부 및 규모 조정을 위해 가입자의 개인 소득을 1년 주기로 현행화
대상: 계좌 유지자 중 유지심사 필요 대상자 (중도 해지자는 제외)
시기: 가입(계좌 개설) 후 다음 연도부터 가입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매년 진행 (1년 단위)
내용: 개인소득금액 확인 (가구소득은 확인하지 않음)
- 소득기준연도: 심사 당시 직전 과세기간 소득 미확정 시 전전 과세기간 소득 기준
- 총급여 6,000만원 초과 또는 소득 없음으로 확인 시 정부기여금 미지급 (단, 육아휴직급여/군장병급여 수령자는 예외)
결과: 재산정된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은 다음 유지심사 시기까지 1년 동안 적용
- 비과세 혜택 유지 여부에는 영향 없음 (가입 시 요건 충족 시 만기까지 유지)
- 가입 취소 여부에는 영향 없음 (소득 변동 시에도 계좌 개설 취소되지 않음)
소득 증빙: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국세청) 활용으로 가입자는 소득 증빙 제출 불필요 (단, 비과세소득 해당자는 예외)
6. 특별 중도 해지
정의: 가입(계좌 개설)일 이후부터 만기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에 따른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혜택: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 유지
인정 사유: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혼인, 출산 (배우자 출산 포함)
- 사망, 해외이주 외 사유는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생해야 함
절차: 가입한 은행 지점 방문하여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해당 증빙 서류 제출
7. 부분 인출
이용 가능 대상: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2년 경과자
인출 가능액: 납입원금(누적 납입금액)의 40% 이내
- 적용 금리:가입 3년 경과 후: 부분인출금액에 대해 기본금리 적용
- 가입 3년 경과 전: 부분인출금액에 대해 중도해지금리 적용
- 이자소득세:가입 3년 경과 후: 부분인출금액 해당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 3년 경과 전: 부분인출금액 해당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
- 정부기여금:가입 3년 경과 후: 부분인출금액 해당 정부기여금의 60% 지급
- 가입 3년 경과 전: 부분인출금액 해당 정부기여금 미지급
신청 방법: 가입한 은행 앱(비대면) 또는 지점 방문(대면)
8. 신용점수 가점
대상: 청년도약계좌에 성실 납입(①가입 2년 경과, ②800만원 이상 납입)한 가입자
혜택: 신용평가회사(NICE, KCB) 세부기준에 부합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 5~10점 가점 부여
절차: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 제공을 위한 동의 필요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에서 동의 가능)
참고: 외국인의 경우 신용 거래 내역이 있어야 가점 반영 가능
9.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일시납입
대상: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하고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
목적: 청년도약계좌로의 원활한 연계 가입 지원
- 일시납입금액: 최소 200만원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까지 납입 가능
- 월 설정금액: 40, 50, 60, 70만원 중 선택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간주 방식: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 납입된다고 간주
- 정부기여금: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
- 신규 납입: 일시납입금 전환 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전환 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
10. 청년도약계좌 연계 지원 사업
주거: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일시 납입 허용 및 청약통장을 통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
창업: 창업중심대학과 연계하여 창업 교육 제공 및 우수자에게 예비창업자 사업화 자금 지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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