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했지만 소득이 충분치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든든한 소득지원 제도,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특히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기 신청 제도는 1년 중 두 번, 목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되는데요. 다가오는 9월은 바로 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간, 방법, 그리고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까지 모든 것을 총정리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1. 20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정해진 기간을 놓치면 소중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아래 일정을 꼭 확인하고 저장해두세요.
| 구분 | 20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
|---|---|
| 신청 대상 소득 | 2025년 1월 1일 ~ 2025년 6월 30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 |
| 신청 기간 | 2025년 9월 1일 (월) ~ 9월 15일 (월) |
| 지급 시기 | 2025년 12월 말 (심사 완료 후 순차 지급) |
핵심 포인트: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의 35%가 12월에 지급됩니다. 이후 하반기분(이듬해 6월 지급)과 정산을 거쳐 추가 지급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2. 나는 대상자일까? 가장 중요한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 소득, 재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은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금액 기준 | 2025년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 확인은 필수!
- 기준일: 2024년 6월 1일 기준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포함 항목: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보증금, 자동차, 분양권 등
- 주의사항: 재산 산정 시 대출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이런 경우엔 신청할 수 없어요!
위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의사, 변호사 등)을 영위하는 자
3. 가장 빠르고 쉬운 신청 방법 총정리
국세청에서는 대상자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받은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앱에 로그인하여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자동 신청 동의: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대상이었던 자동 신청 제도가 2025년부터 전체 대상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신청 기간에 미리 '자동 신청'에 동의해두면, 향후 2년간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4. 반기 신청,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주의사항)
- 오직 '근로소득자'만 가능: 상/하반기 반기 신청은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 상반기 신청 = 하반기 신청 자동 완료: 이번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내년 3월에 있는 하반기분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 자녀장려금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어 내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손해: 만약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된 금액의 5%가 차감되어 95%만 지급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 잊지 말고 9월에 꼭 신청하세요!
20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권리이자 혜택입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안내해 드린 신청 자격과 방법을 차근차근 확인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여 따뜻한 연말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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